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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강과 생명의 理치를 硏구하는 기업
윤리경영
제보대상
  • 내부제보제도01
    직무와 관련하여 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내부제보제도02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 내부제보제도03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내부제보제도04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
  • 내부제보제도05
    사내외 CP우수사례, 선행사례
제보 유의사항
제보는 실명, 익명을 모두 가능하며,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합니다. 개인에 대한 음해, 허위신고, 모함성 제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보 유의사항
제보자 보호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 방법 및 양식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에이동 12층 감사팀
- 전화 : 부패방지책임자 직통 02-3407-5236
- 이메일 : lawobserver@reyonpharm.co.kr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보대상자(부서, 이름, 직급), 제보내용
- 익명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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