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4.10.30
의약품허가총괄과-3603호(2024.10.30.)와 관련하여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11.2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