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4.10.22
바이오의약품정책과-5858호(2024.10.22.)와 관련하여 "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복합제(정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아리엘정200밀리그램(위령선·괄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5.01.2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