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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미살탄정40밀리그램 외

허가변경2024.06.19

의약품허가총괄과-905호(2024.06.18.)와 관련하여 "텔미사르탄 단일제(20, 40, 80mg, 나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살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

2) 미살탄정80밀리그램(텔미사르탄)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9.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