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4.04.18
의약품안전평가과-2871호(2024.04.18.)와 관련하여 "세푸록심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세네트정(세푸록심악세틸)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7.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