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4.02.28
의약품안전평가과-1537호(2024.02.28.)와 관련하여 "데스모프레신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유린정0.1밀리그램(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2) 미유린정0.2밀리그램(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5.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