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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바스타에정10/10밀리그램 외

허가변경2024.08.19

의약품허가총괄과-2173호(2024.08.16.)와 관련하여 "심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나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에정10/10밀리그램(에제티미브, 심바스타틴)

2) 바스타에정10/20밀리그램(에제티미브, 심바스타틴)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11.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