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4.03.26
의약품안전평가과-2252호(2024.03.26.)와 관련하여 "가바펜틴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가벤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
2) 가벤틴캡슐300mg(가바펜틴)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6.2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