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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비트렌점안액

허가변경2023.07.26

의약품관리과-7334호(2023.07.25)와 관련하여 "요오드화칼륨·요오드화나트륨 복합제(점안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비트렌점안액(요오드화칼륨, 요오드화나트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8.2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