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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이연이트라코나졸정

허가변경2023.07.05

허가총괄담당관-4162호(2023.07.04)와 관련하여 "이트라코나졸 단일제(정제, 캡슐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연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7.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