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3.06.09
의약품안전평가과-4007호(2023.06.08)와 관련하여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틴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2) 바스타틴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7.0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