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3.06.01
의약품안전평가과-3840호(2023.06.01)와 관련하여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도네페트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2) 도네페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7.0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