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3.05.22
의약품안전평가과-3521호(2023.05.22)와 관련하여 "부피바카인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연부피바카인염산염일수화물덱스트로스주0.5%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8.2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