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3.01.19
의약품안전평가과-406호(2023.01.19)와 관련하여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단일제(캡슐제,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타크로리캡슐
2) 타크로리캡슐0.5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2.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