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3.01.30
의약품안전평가과-661호(2023.01.30)와 관련하여 "록소프로펜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이록펜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4.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