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2.11.01
의약품안전평가과-6799호(22.11.01)와 관련하여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포다글정10밀리그램
2) 포슈가정10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3.02.0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