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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바스타에정10/10 외

허가변경2022.10.04

의약품안전평가과-5494호(22.10.04)와 관련하여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10-10, 10-20mg, 나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에정10/10

2) 바스타에정10/20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3.01.0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