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2.09.05
의약품안전평가과-5404호(22.09.05) 와 관련하여 "오플록사신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리록신정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12.0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