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2.09.07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 아 래 -
1. 재평가 결과
제품명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엘카니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엘카니산(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
<삭제>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 (의약품안전평가과-5458, 2022.9.6.) |
2. 시행일 : 2022.10.06. 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