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2.04.18
의약품안전평가과-1998호(2022.04.18) 와 관련하여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젯정10/10밀리그램
2) 바스타젯정10/20밀리그램
3) 바스타젯정10/40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07.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