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2.01.27
의약품관리과-773호(2022.01.27) 와 관련하여 "케토티펜푸마르산염 단일제(점안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제이티펜점안액(케토티펜푸마르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02.2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