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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미살탄트윈정40/10밀리그램 외

허가변경2021.11.09

허가총괄담당관-6920호(2021.11.09) 와 관련하여 "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살탄트윈정40/10밀리그램

2) 미살탄트윈정40/5밀리그램

3) 미살탄트윈정80/5밀리그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1.12.0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