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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클로베타연고 외

허가변경2021.10.29

의약품안전평가과-6402호(2021.10.29) 와 관련하여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클로베타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2) 클로베타크림(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2.01.2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