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2021.09.14
의약품안전평가과-5527호(2021.09.14) 와 관련하여 "에토리콕시브 성분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 -
1) 에콕시아정(에토리콕시브)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1.12.1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