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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에콕시아정

허가변경2021.09.14

의약품안전평가과-5527호(2021.09.14) 와 관련하여 "에토리콕시브 성분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 -

 

1) 에콕시아정(에토리콕시브)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1.12.1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