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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옵티파딘점안액

허가변경2021.08.19

의약품관리과-3921호(2021.08.19) 와 관련하여 "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0.1% 점안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용법용량)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옵티파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1.09.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