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8.07.12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디로탄플로스정(80mg, 포장단위 28정, 100정)
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제품명 | 제조번호 | 유효기간 |
디로탄플러스정 | T52001A, T52001B | 2018.06.11 |
T52002A, T52002B | 2018.12.14 | |
T62001A, T62001B | 2019.01.14 | |
T62002A, T62002B | 2019.03.03 | |
T62003A, T62003B | 2019.10.23 | |
T72001A, T72001B | 2020.04.05 | |
T72002A, T72002B | 2020.05.31 | |
T72003A, T72003B | 2020.07.03 | |
T72004A, T72004B | 2020.11.21 |
다. 회수사유 : 윈료의약품 '발사르탄' 내 불순물 혼입 우려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영업자 : 이연제약 (대표자 유용환)
바. 영업자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69-10
사. 연 락 처 :
> 본사 - TEL) 02-793-5557, FAX) 02-798-7538
> 공장 - TEL)043-536-5177, FAX)043-536-3683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18.07.1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