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7
이연제약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께,
먼저 금번 계약 이행 소송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악성 루머와 근거 없는 보도자료로 모든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연제약의 전 임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법적인 소송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또 소송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사는 이연제약의 모든 주주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나아가서는 당사의 파트너사인 바이로메드 주주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번 소송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언론에 자료배포와 보도를 신중히 자제해 왔으나, 이연제약의 신뢰성마저 위협받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 이 글을 통해 금번 소송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04년 1월 유전자치료제 VM202와 관련하여 바이로메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사는 이 계약에서 ’VM202’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원료의 전세계 독점 생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계약에 기초하여 지난 약 15년동안 당사는 계약에 국한된 바이로메드의 국내 임상뿐만이 아닌 해외 임상에 대한 시료 생산비용을 지원하면서 바이로메드와의 동반성장에 모든 역량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바이로메드가 임상 3상에 진입함에 따라, 파트너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9일 충주공장 기공식을 진행하였고, 그 모든 역할에 충실하고자 충주공장 TF team 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대량 생산시설 인증 과정에 있어서는, 임상의 모든 단계의 기술적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서, 당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자 및 경영자 회의에서 바이로메드의 협조 및 계약사항의 미진행된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보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당사의 권리 일부를 양보하며 기술이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당사의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이로메드 보도자료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사에 기술적인 자료를 일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음과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이전 또한 거절했습니다.
당사와 바이로메드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바이로메드의 공시사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이로메드의 의무 이행 촉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이 제기된 귀책사유는 바이로메드의 의무불이행에 있음에도, 이를 마치 당사가 ‘신의성실조항에 위배되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또한, 일부 보도자료나 악성 루머에서 나오듯, “바이로메드가 라이선스 아웃이 임박했으니 이에 당사가 편승하려 함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 당사는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당사는 바이로메드의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바이로메드로부터 제공 받은 적이 없으며, 일정 및 단계 조차 요청하였어도, 바이로메드의 비밀유지정책으로 인하여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초기 기술 개발 시점부터 현 임상 3상까지 파트너인 바이로메드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고, 이에, 당사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충주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그 어떠한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 이상을 욕심 내어 본 적 조차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를 음해하거나,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유성락 회장님부터 현재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추진하는 최첨단 신약 개발의 굳건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훼손 된다면,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모든 주주분들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당사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임시주총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주총과 더불어 주주의 권익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던 차에 이런 일들로 당사의 주주분들께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올 주총과 오픈하우스에서 약속 드렸듯이 주주분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이연제약 임직원 일동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