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홍보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이연
이연제약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

2020.02.19

이연제약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제약입니다.

 

먼저 이연제약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연제약은 주주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8년부터 헬릭스미스(구.바이로메드)와 계약이행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호간 편협한 비방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유언비어 등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고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도를 지킨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되는 유언비어가 특정종목의 온라인 정보공유 사이트 등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유포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더해 ‘20년 2월 17일(월)에는 실제 사실과는 정 반대의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 모든 거짓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연제약 주주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전달과 함께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의 소문 중 ‘이연제약 관련’ 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그대로 인용한 후 각각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실 전달과 함께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1. 원래 2월 말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연이 자꾸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중재원에서는 더 이상 양쪽에 자료를 안 받겠다고 결정한 상태라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이다.’

 

상기의 풍문과는 전혀 다른, 실제 중재일정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 9월 9일 심리가 종결됨
(2) ‘19년 9월 말까지 중재원에서 양사에 최종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함
(3) ‘19년 9월 30일 이연제약은 최종서면을 제출함
(4) 중재원에서 요청한 기한을 넘어 헬릭스미스에서는 10월 14일 대표자 진술서, 10월 16일 및 21일 참고서면을 계속 추가로 제출함
(5) 중재원에서는 헬릭스미스가 더 이상의 추가서면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헬릭스미스의 추가서면에 대한 이연제약의 반박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함
(6) 이에 이연제약은 10월 30일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함

 

상기 내용만을 보더라도 중재 진행과정에서 서면제출 마감일 이후 추가자료를 계속 제출하며 일정을 지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 질 것입니다.


(인용) ‘2. 이연제약은 우리가 3상을 빨리 진행할 줄 모르고 생산 공장과 같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불리하자 소송을 건 것이다. 돈이 아니라 원료 공급권을 원하는데 상식선에서 중재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연제약은 2017년 당시 자기자본의 41%에 해당하는 800억원을 투자하여 ‘유전자치료제 대량생산 상용화 공장’을 충주에 짓기로 결정하고 이를 계획대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헬릭스미스와 공유된 일정 하에 추진되었고, 당시 헬릭스미스 전 대표이사는 충주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연제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듭 반복하여 최소한의 상도덕도 무시하고 2004년부터 맺은 양 사간 협력과 관계를 부정하며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중재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단순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상 3상 일정은 헬릭스미스가 당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변경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의약품 상용화의 전문적 절차를 잘 이해하기 힘듦을 빌미로 마치 이연제약에서 상용화 공장 진행을 늦게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반복 유포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용) ‘3. 이연제약이 발목을 걸어서 오히려 우리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요구하겠다. 중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체결한 계약 의무를 불이행한 주체는 분명히 ‘헬릭스미스’입니다. 따라서 본 건 관련, 이연제약 및 헬릭스미스 주주분들이 받은 피해는 헬릭스미스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판정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유출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니 주주분들께서는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제약은 2004년 헬릭스미스와 맺은 계약 내용에 근거, 계약서 상 명시된 이연제약의 권리 만을 주장하며, 헬릭스미스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연제약 주주 여러분, 중재판정이 나오게 되면 신속하게 중재판정의 내용을 주주님들께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연제약 주주님들의 주주가치 및 명예를 훼손하는 시장의 유언비어가 거듭 반복될 시에 당사에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19일
이연제약 임직원 일동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