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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세프바정 외
허가변경 2025.05.08

의약품안전평가과-3201호(2025.05.07.)와 관련하여 "세프포독심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세프바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

2) 세프바건조시럽(세프포독심프록세틸)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5.08.0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