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브이주2mL 외
허가변경
2025.01.16
의약품안전평가과-359호(2025.01.15.)와 관련하여 "아스피린 및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노브이주2mL(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2) 로페낙주2㎖(디클로페낙나트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5.04.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