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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미노브이주2mL 외
허가변경 2025.01.16

의약품안전평가과-359호(2025.01.15.)와 관련하여 "아스피린 및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미노브이주2mL(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2) 로페낙주2㎖(디클로페낙나트륨)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5.04.1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