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콤정 외
허가변경
2024.12.20
의약품안전평가과-8604호(2024.12.20.)와 관련하여 "트라마돌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트라콤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2) 트라콤세미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3) 트라콤이알서방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4) 트라콤이알세미서방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5.03.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