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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바스타에정10/10 외
허가변경 2024.01.09

허가총괄담당관-172호(2024.01.09)와 관련하여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 10-10, 10-20mg, 나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바스타에정10/10(에제티미브, 심바스타틴)

2) 바스타에정10/20(에제티미브, 심바스타틴)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04.0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