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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스카로신캡슐
허가변경 2024.07.29

의약품허가총괄과-1779호(2024.07.29.)와 관련하여 "탐스로신염산염 단일제(경구용제제 0.2밀리그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스카로신캡슐(탐스로신염산염)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10.2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