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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하는 제약기업
트라콤정 외
허가변경 2024.07.02

의약품안전평가과-4610호(2024.07.02.)와 관련하여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 목 -

 

1) 트라콤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2) 트라콤세미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3) 트라콤이알서방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4) 트라콤이알세미서방정(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해당 허가사항 변경 시행일은 2024.10.02. 입니다.